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꿈꾸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평안한 노후 준비를 위한 3가지 연금 체계를 소개합니다.
노후 준비 연금 첫번째 – 개인연금
개인연금이란, 개인이 보험회사나 은행에 일정액을 불입한 후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해마다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반) 강제성이 있다면, 개인연금은 강제성이 없고 개인 자율에 따라 임의 가입 및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 혹은 ‘연금저축계좌’라고 부릅니다. (이하 연금저축계좌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는 운영 방식에 따라 크게 ① ‘연금저축 펀드’, ② ‘연금저축 보험’으로 나뉩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주로 증권사에서,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취급합니다. (※ 은행에서만 취급하는 ‘연금저축신탁’이 있었으나, 2018년 판매 중지되고 연금저축계좌로 통합되었습니다)
노후 준비 연금 두번째 – 퇴직연금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운영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가 필요한 점은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직원이 받아야 할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면 회사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도를 통해 근로자는 회사의 사정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회사가 아니라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에 넣어 둠으로서, 일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퇴직연금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노후 준비 연금 세번째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서, 가입자로 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은퇴 이후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법정 제도 안에서의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법정 제도 안에서의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개인연금과 다르게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확대 시 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는 국민연금에 강제성을 부여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체계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임의제도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준 법정제도 연금으로서 회사에서 책임져 줍니다. 마지막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법정제도의 연금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3가지 연금을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제도 안에서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준비되고 최근에는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분 중에 아직 개인연금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개인연금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후 준비를 위한 3가지 연금 체계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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