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가 준비한 강제성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강제성이 있다는 말은 개인의 가입 의사와 상관없이 당연 가입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대상자, 가입유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국민연금 대상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는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가입 유형을 두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유형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되며, 이 밖에도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유형 –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의 고용주 및 근로자가 가입하게 되는 유형을 ‘사업장 가입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는 사업장은 모두 국민연급이 당연 적용되어, 사업장의 고용주 및 근로자 모두는 국민연금법에 의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사업장에는 주한외국기관도 포함이 되는데요, 외국기업으로서 사업장이 한국에 위치해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근로자로 있는 경우도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위치해 있고 대한민국 근로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당연하게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율 및 납부 방법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9% 해당 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고용주가 각각 절반씩 (고용주: 4.5%. 근로자: 4.5%)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보험료는가입자 개인이 납부할 수 없고, 고용주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다만 고용주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건강보험공단에 개별납부 신청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 – 지역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유형의 두번째는 지역가입자입니다. 먼저 소개한 사업장 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지역 가입자에 의무 가입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지역 가입자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 지역 가입자 제외 대상
① 퇴직연금 수급권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 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국인 재해보상법에 의해 연금 수혜 대상인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③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④ 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
지역 가입자 보험료율
지역 가입자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사업장 보험료율과 같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주가 절반을 납부해 주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역 가입자는 개인 형편에 따라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 가입자는 일정 수준의 재산. 소득 기준 상태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1를 작성 후 공단 방문 및 우편(팩스) 접수
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공단 전화, 방문을 통해 신청
반대로 본인의 노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납부하길 희망하는 경우도 납부 금액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 –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국민연급 가입 유형으로 임의 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가 있습니다.
임의 가입자
임의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에 해당 안되는 국민을 위해 준비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각종 공적 연급 수혜자는 지역 가입자 제외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할 경우 임의 가입자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 가입자의 연금보혐료는 최소 90,000만 원 이며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임의 가입자 제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 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있는 경우 9%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최저 기준소득월액의 9% (=31,500원)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23년 1월 기준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35만원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유형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원할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을 통해 65세까지 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기간은 최소 10년으로 10년이 지나면 출생 년도에 따라(61세~65세)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할 수록, 가입 기간이 길 수록, 가입 기간을 더 오래 유지할 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급 대상자, 국민연급 가입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